안녕하세요
어머님 소유의 빌라 지분을 증여와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리는 계약) 방식을 조합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률 및 세무상 여러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획하신 방식은 외관상 적법해 보일 수 있으나 과세관청(세무서)에서 이를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닌 우회증여(지분을 직접 주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증여세를 피하는 행위)나 대가 없는 증여로 처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수관계인(부모와 자식 관계) 사이의 2억 원 무이자 대여는 연간 무상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지만, 그 빌린 돈으로 다시 어머님의 지분을 매매하는 형태는 전체 거래를 하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실제 원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에서 매매대금의 출처나 실제로 돈을 상환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빌린 2억 원 전체와 추후 갚아나가는 과정까지 모두 증여로 간주되어 무거운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실행에 옮기기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매달 원금을 상환할 구체적인 소득 증빙 계좌 내역과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