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벤트 사기로 지급정지(계좌를 동결하여 출금을 막는 조치)를 신청하셨으나 요건 미비로 거절당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답답한 심정이실 여지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보이스피싱이 아닌 일반 사기 범죄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으면 은행이 즉시 지급정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대포계좌(남의 명의를 도용한 계좌)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가 더치트 등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단독 피해자로서 수사 속도가 다소 더디게 느껴질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 금액 중 5만 원을 돌려받은 정황은 상대방이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하거나 일부 합의를 시도한 흔적일 수 있으나, 전액 회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경찰의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 수사 결과를 지참하여 가해자가 검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계좌 명의인의 정보가 확인된다면 수사 종결 전이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원인 없이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를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추가적인 사기 피해 사실이나 이체 내역 등 증거 자료를 보완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대포계좌 명의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