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 상담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가사 일반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 상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유족회에서 후손으로 활동도 하시고 보훈부나 나라에서 주관하는 유족행사에 늘 참여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독립유공자 수권자 등록시 직계 후손이신 저의 외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친척 어르신을 이름에 올려서 수권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보훈분에 문의한 결과 수권자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연결되어 있다면 간편하게 해결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 절차도 복잡하고 거의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독립유공자분의 호적을 창설하지 않아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연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처장이 서울가정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절차를 아시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 외할아버지가 90세가 넘으시기도 하셔서 하루빨리 수권자를 정정하고,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도 창설하여 공적으로 연결시키고 하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37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
#독립유공자
#보훈
#변호사
#신청
#유공자
#허가
#호적
#가정
#가족
#등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