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연락을 받게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본 사안의 핵심은 질문자님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인식)'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정의 최종 접속 IP를 추적하여 질문자님을 피의자로 특정한 상태이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스코드 지인과 나눈 대화 내역, 계정을 빌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 사기 취득 계정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약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인연을 통한 계정 대여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추세이므로, 첫 조사 전 단계부터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인의 IP가 남았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안전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사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인터넷 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