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문의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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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문의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서민금융 관련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통해 1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적 연체일수에 대해 불안감이 커서 상담센터에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의했습니다. 상담사분들은 여러 차례 "누적 연체일수가 60일만 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들마다 누적연체일수 얘기해준게 다르기도했고 제가 불안해서 같은 질문을 약 120회 정도 반복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과정에서 욕설, 협박, 폭언, 허위신고 등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단순히 같은 질문을 반복한 것입니다. 상담이 끝날 때는 "네, 알겠습니다" 정도로 말하고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답변을 들은 내용을 불안해서 반복적으로 문의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전산에 동일 문의를 반복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욕설, 협박, 허위신고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는데도 업무방해로 고소 또는 고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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