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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상속포기할지 한정승인으로 해야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1. 현재 상황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혼인관계시고 두분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요양원에 계셨으며 저는 친부와친모로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7일날 새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새어머니쪽 친인척과는 왕래 및 얼굴도 본적이 없습니다. 장례는 치뤗고 사망신고,원스톱상속서비스는 제가 10일날 주민센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2. 재산 및 채무 -원스톱상속서비스상 은행 8건에서 2건은 성명불일치로 뜬 상태며 보험은 휴면,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 새마을금고에 750만원이 있는데 요양원 원장님께 듣기로 1100만원인가 빚으로 인해 가압류 상태라 병원비를 계산하지 못해 요양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결제했다고 합니다. - 제가 장례비로 190만원정도 들었고 80만원은 장제비로 돌려받았습니다. 3. 궁금한점 - 한정승인을 알아보고자 검색하여 법무법인에 상속관련 쪽으로 문의하니 통장 가압류로 인해 진행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없고 가압류를 푼다고 해도 채무자쪽이 다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1. 장제비를 제외한 110만원은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2. 한정승인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문의하니 이부분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을까요?? 3. 통장 가압류로 인해 병원비를 요양원에서 대신 결제했는데 이부분도 채무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 지피티나 검색을 했을때 한정승인하면 들어간 비용이나 위에 문의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한정승인을 검토하였는데 재산이 가압류가 된 상태라 제가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한정승인보단 상속포기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정승인 이후에도 청산도 해야되다 하고 제가 할수 있을지도 모르겟고 괜히 진행했다가 실수할까바 걱정이고 며칠동안 이것저것 검색해봤지만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법무사나 변호사들도 말들이 다 틀리고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