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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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속포기할지 한정승인으로 해야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1. 현재 상황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혼인관계시고 두분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요양원에 계셨으며 저는 친부와친모로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7일날 새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새어머니쪽 친인척과는 왕래 및 얼굴도 본적이 없습니다. 장례는 치뤗고 사망신고,원스톱상속서비스는 제가 10일날 주민센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2. 재산 및 채무 -원스톱상속서비스상 은행 8건에서 2건은 성명불일치로 뜬 상태며 보험은 휴면,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 새마을금고에 750만원이 있는데 요양원 원장님께 듣기로 1100만원인가 빚으로 인해 가압류 상태라 병원비를 계산하지 못해 요양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결제했다고 합니다. - 제가 장례비로 190만원정도 들었고 80만원은 장제비로 돌려받았습니다. 3. 궁금한점 - 한정승인을 알아보고자 검색하여 법무법인에 상속관련 쪽으로 문의하니 통장 가압류로 인해 진행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없고 가압류를 푼다고 해도 채무자쪽이 다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1. 장제비를 제외한 110만원은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2. 한정승인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문의하니 이부분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을까요?? 3. 통장 가압류로 인해 병원비를 요양원에서 대신 결제했는데 이부분도 채무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 지피티나 검색을 했을때 한정승인하면 들어간 비용이나 위에 문의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한정승인을 검토하였는데 재산이 가압류가 된 상태라 제가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한정승인보단 상속포기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정승인 이후에도 청산도 해야되다 하고 제가 할수 있을지도 모르겟고 괜히 진행했다가 실수할까바 걱정이고 며칠동안 이것저것 검색해봤지만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법무사나 변호사들도 말들이 다 틀리고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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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비 및 변호사 비용의 상속재산 공제 가능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과 한정승인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민법 제998조의2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마을금고의 750만 원 예금은 채권자의 1100만 원 가압류로 인해 동결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되더라도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경매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므로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현 상황에서 본인 돈을 들여 비용을 회수하기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 요양원 대리 결제 병원비의 채무 성격 새어머니가 생전에 발생시킨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은 망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합니다. 요양원에서 이를 대신 결제했다면 요양원은 상속재산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상속채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300만 원 역시 가압류된 채무 외에 추가로 변제해야 할 상속채무로 분류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습니다. 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선택 기준 아버님이 한정승인을 하면 법원에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복잡한 청산 절차를 직접 주도해야 하므로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새어머니의 채무와 재산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다만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새어머니의 친인척들에게 승계되는데 그들과 왕래가 전혀 없고 사후 분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버님의 실리를 위해서는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597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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