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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업체 선정 기준 5% 내외, 5.82%도 포함될까?

공공기관 업무지침서에 우수업체 선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우수업체 선정 상시평가하여 점수 상위 5% 내외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한다. 2) 인센티브 기준 상위 5% 내외 업체를 선정하여 적용한다. 3) 인센티브 부여 업체 선정 기준 1차,2차 상시평가 점수를 적용하여 상위 5%(소수점 첫째 반올림) 업체를 선정한다. 질의사항 1. 업무지침서에 우수업체 선정, 인센티브 선정 기준은 상위 5% "내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5%를 적용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상위 5% 적용시 43개 업체 * 5.00% = 2.150 개 --> 2개 업체가 우수업체가 선정되나, 상위 5.82%만 적용되어도 43개 업체 * 5.82% = 2.503 개 --> 3개 업체가 우수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요점] 규정에 명시된 5% "내외"라는 기준이, 문언적 해석에 따라 5.82%도 5%내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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