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먼저 머리를 5cm 정도 봉합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셨다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공사업체 측의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층 작업 중 낙하물 발생, 안전펜스,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조치 미흡 의심,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사고 발생, 실제 상해 및 입원이 인정된다면 공사업체나 시공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흉터 치료비(성형외과 치료 포함 가능), 위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학생인 경우 특유의 사정도 손해배상 주장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금전적 손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구체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무엇보다
1. 사고 현장 사진 확보
2. 공사현장 및 업체 정보 확보
3. 진단서·입원기록 보관
4. 사고 당시 목격자 확보
5. CCTV 존재 여부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공사현장 안전관리 문제로 인한 인적 피해 사건으로 보이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성급히 합의하기보다는 상해 정도와 후유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머리 부위 상처는 흉터가 남을 수 있으므로 관련 진료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WE CLOSE CASES"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법률파트너, 클로저 법률사무소 이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 대형로펌, IT기업 법무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