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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팔꿈치가 삐져나왔다 해서 과실치상 주의의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에스컬레이터 타게 되면 보통 걷거나 뛰지 마시고 손잡이를 잡으라는 안내를 듣거나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잡이를 잡는데 약간 기대듯이 잡아서 팔꿈치를 비롯한 팔 일부가 난간 밖으로 삐져나왔다 해서 거기에 보행자가 부딫혀서 다치면 제 주의의무 위반인가요? 통상적인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들어서요. 나아가 혼잡구역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기 위해 팔을 X자로 즉 왼손은 오른 어깨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에스컬레이터 탔을 때 만에 하나 같은 상황이 생겨도 이 역시 형사상으로 문제 없겠죠?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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