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신체 접촉과 과실치상 성립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과실치상의 성립 구조
과실치상은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그로 인한 상해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과실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행동은 그 자체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신체 일부가 경계를 벗어난 경우
팔꿈치나 팔의 일부가 손잡이 밖으로 약간 나온 정도는 일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의 자세로, 이를 고의적으로 신체를 부딪히는 행위와 동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타인의 진로를 막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행동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동작·공간·주위 혼잡도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3. 팔을 X자로 교차하는 자세
팔을 반대쪽 어깨 방향으로 교차해 몸 안쪽으로 모으는 자세 역시 자신의 신체 범위 안에 머무르는 행동이므로, 그 자체로 주의의무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자세는 형사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4. 유의할 점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CCTV, 목격자, 상해 정도, 양자의 위치·동작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황이 있다면 해당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상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과실 인정 여부와 대응 방향을 더 명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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