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명예훼손 관련 법적 대응 상담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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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명예훼손 관련 법적 대응 상담 가능할까요?

경기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입니다. 사측은 합의해지/자발적 사직을 주장하면서 사14~17호증을 제출했습니다. 그중 사16호에는 신청인의 전 직장 사내게시판 또는 유포자료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금품수수, 질병휴직, 명품가방 요구 등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하려는 형사고소 대상은 노동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 사측 자체가 아니라, 해당 허위비방성 게시물을 전 직장 사내게시판 등에 최초 작성·게시·유포한 성명불상자입니다. 사측 인사팀은 현재로서는 고소대상이라기보다, 해당 자료의 입수경위와 원본 출처를 확인해야 할 참고인 또는 자료보유자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위에서는 위 자료를 명예훼손 고소의 직접 근거로 삼기보다는, 작성자·원본·입수경위·진위가 불명확한 비방성 자료를 회사가 면담 및 답변서에서 활용했다는 점을 들어, 신청인의 퇴직서류 작성이 자유로운 합의해지가 아니라 압박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① 노동위 이유서에서 사16호 자료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② 성명불상 게시자·유포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③ 질병휴직 정보가 포함된 점을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유출 문제로 별도 다툴 수 있는지, ④ 사측에는 원본 게시판명, 작성자, 입수경위, PDF 생성자 등을 석명 요구하는 방식이 맞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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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측이 합의해지를 주장하며 제출한 전 직장 관련 허위 비방 자료로 인해 곤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노동위 이유서 작성 방향과 전 직장의 성명불상 게시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및 민감정보 유출 문제 그리고 사측에 대한 석명 요구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노동위 이유서에는 사측이 출처 불명의 비방 자료를 활용하여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사직서 작성이 진의가 아닌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전 직장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의뢰인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질병 휴직 이력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건강과 관련된 민감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유출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별개로 다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요 쟁점입니다. ■ 사측에는 노동위 심리 과정에서 자료의 원본 출처와 입수 경위 그리고 작성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석명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통해 형사 조치의 단서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와 노동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법리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두 절차를 연계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큰 실익이 있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 외에도 미처 적지 못한 구체적인 전후 사정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하고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의뢰인님께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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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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