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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입니다. 사측은 합의해지/자발적 사직을 주장하면서 사14~17호증을 제출했습니다. 그중 사16호에는 신청인의 전 직장 사내게시판 또는 유포자료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금품수수, 질병휴직, 명품가방 요구 등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하려는 형사고소 대상은 노동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 사측 자체가 아니라, 해당 허위비방성 게시물을 전 직장 사내게시판 등에 최초 작성·게시·유포한 성명불상자입니다. 사측 인사팀은 현재로서는 고소대상이라기보다, 해당 자료의 입수경위와 원본 출처를 확인해야 할 참고인 또는 자료보유자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위에서는 위 자료를 명예훼손 고소의 직접 근거로 삼기보다는, 작성자·원본·입수경위·진위가 불명확한 비방성 자료를 회사가 면담 및 답변서에서 활용했다는 점을 들어, 신청인의 퇴직서류 작성이 자유로운 합의해지가 아니라 압박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① 노동위 이유서에서 사16호 자료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② 성명불상 게시자·유포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③ 질병휴직 정보가 포함된 점을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유출 문제로 별도 다툴 수 있는지, ④ 사측에는 원본 게시판명, 작성자, 입수경위, PDF 생성자 등을 석명 요구하는 방식이 맞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