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으로 사용된 증권계좌가 있었고,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2021년경 형사절차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실제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것이 맞으며, 계좌 내 잔액 또한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입금된 피해금으로 보입니다.
이후 약 5~6년 동안 별도의 압류, 추징, 환수, 채권소멸절차 등에 관한 통지나 집행을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최근 해당 증권사에 계좌 해지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증권사는 공식 회신문을 통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할 예정이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환급할 예정이므로 계좌 해지 및 잔액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사는 당시 사건 담당 경찰서 확인 결과 해당 잔액이 범죄피해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재판·환급절차 및 형사처벌까지 모두 종료된 후 약 5~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증권사가 새롭게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이미 오랜 기간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자금에 대해 증권사가 이제 와서 피해자를 직접 찾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3. 경찰의 확인 또는 의견만으로 예금주에 대한 잔액 반환을 계속 제한할 수 있는지
4. 동일 사건 관련 다른 증권사 계좌는 이미 확약서 작성 후 계좌 해지 및 잔액 반환이 완료되었는데, 특정 증권사만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5. 이러한 경우 금융분쟁조정이나 예탁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형사처벌 및 재판이 모두 종료되었더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주는 법)상 사기이용계좌로 확인된다면 금융회사는 시일이 지났어도 채권소멸절차(계좌 주인의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를 개시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계좌 내 잔액이 피해금으로 확인되는 이상 소멸시효(시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와 관계없이 피해환급 절차가 뒤늦게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잔액이 범죄피해금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증권사는 예금주에 대한 잔액 반환을 지속적으로 제한할 여지가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이 확약서(약속하는 문서)를 받고 반환해 준 사례가 있더라도 이는 각 금융회사의 내부 지침이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른 처리에 불과할 뿐이며 본 건 증권사가 법령을 근거로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관계가 소멸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예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증권사로부터 공식 회신문과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해당 자금이 본인 소유의 순수한 자금인지 아니면 온전히 피해금인지 명확히 분류해두는 조치가 유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배진혁 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