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사기이용계좌 채권소멸절차 가능 여부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증권사의 사기이용계좌 채권소멸절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으로 사용된 증권계좌가 있었고,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2021년경 형사절차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실제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것이 맞으며, 계좌 내 잔액 또한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입금된 피해금으로 보입니다. 이후 약 5~6년 동안 별도의 압류, 추징, 환수, 채권소멸절차 등에 관한 통지나 집행을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최근 해당 증권사에 계좌 해지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증권사는 공식 회신문을 통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할 예정이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환급할 예정이므로 계좌 해지 및 잔액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사는 당시 사건 담당 경찰서 확인 결과 해당 잔액이 범죄피해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재판·환급절차 및 형사처벌까지 모두 종료된 후 약 5~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증권사가 새롭게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이미 오랜 기간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자금에 대해 증권사가 이제 와서 피해자를 직접 찾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3. 경찰의 확인 또는 의견만으로 예금주에 대한 잔액 반환을 계속 제한할 수 있는지 4. 동일 사건 관련 다른 증권사 계좌는 이미 확약서 작성 후 계좌 해지 및 잔액 반환이 완료되었는데, 특정 증권사만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5. 이러한 경우 금융분쟁조정이나 예탁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21
#금융사기
#형사절차
#금융감독원
#채권
#금융분쟁
#경찰
#벌금형
#사기
#수사
#압류
#증권
#형사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정
#벌금
#신문
#전기
#감사
#권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