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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서 성적인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안녕하세요! 작성자, 댓글 작성자, 작성 시간 등이 표기되지 않는 완전 익명 커뮤니티 앱(잡**닛)에 게시글을 올렸다가 성적인 문구와 직접적인 신체 부위를 언급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성별을 밝히지 않은 채 직장 동료와의 카풀 관련한 고민글을 올렸는데, 다수의 댓글에서 부탁하는 게 여자라는 식으로 언급이 돼서 작성자인 저의 성별이 여성임을 밝혔습니다. (사실 성별이 본문과는 관계없지만…) 이후 게시글 내용과 무관하게 ”그 동료와 관계하고 엉덩이 대줘“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사이버 수사대에 민원을 넣은 상태고, 게시글과 댓글은 각각 따로 캡처해 두었습니다. 경찰서 방문 전 잡**닛 측에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냐 문의를 넣었는데, 로그가 남지 않아 댓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익명 커뮤니티 상에서의 통매음 관련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정말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제공받을 수 없어 그대로 종결처리 될까 봐 걱정됩니다… 댓글 확인 직후 신고해서 댓글은 블라인드(혹은 삭제일 수도…) 처리되었는데, PDF를 딴 것도 아니고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정말 캡처 몇 장 뿐이라 걱정됩니다 ㅠㅠ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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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았을 때, 댓글 작성자가 게시글 내용과 무관하게 "관계하고 엉덩이 대줘"와 같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여성임이 댓글 과정에서 드러난 이후 해당 표현이 작성되었고, 실제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피해 사실 자체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사건의 핵심은 범죄 성립 여부보다 작성자 특정 가능성에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질문하신 커뮤니티가 운영사 답변대로 작성자 정보나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구조라면 현실적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익명 커뮤니티 사건에서도 운영사 서버 기록, 접속 로그, 신고 기록, 게시물 관리 내역 등이 남아 있어 작성자가 특정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운영사에 정말 아무런 식별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면 수사기관 역시 특정에 한계를 겪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캡처만 가지고 계시더라도 신고를 한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반드시 PDF가 있어야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 원문, 댓글 내용, 작성 시각, 신고 내역, 운영사 답변 내용 등을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영사로부터 받은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도 추후 수사 과정에서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게 된다면 댓글을 보게 된 경위, 당시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 작성자 특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댓글 내용 자체는 통매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처벌 가능성은 운영사에 남아 있는 로그나 식별 자료 존재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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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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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댓글 내용 자체보다도 가해자 특정 가능성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댓글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성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 사건은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플랫폼이 정말로 작성자 정보, 접속기록, IP 로그 등을 전혀 보관하지 않는 구조라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성범죄 사건 중에도 작성자를 특정할 자료가 없어 종결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단계에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사 답변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더라도 실제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과 일반 이용자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서버 기록, 신고 내역, 접속 로그 보존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증거 부분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최초 캡처본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글 원문과 댓글이 함께 보이는 화면, 작성 시각, 신고 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게시글 원문, 댓글 캡처, 운영사 답변 내용, 신고 접수 내역 등을 모두 보관하시고 경찰 조사 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여성임을 밝힌 직후 해당 댓글이 달렸다는 점도 사건 경위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통매음 성립 여부보다 작성자 특정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기관이 실제로 플랫폼에 자료보존 및 사실조회 요청을 해보아야 결과를 알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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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통매음 성립이 쉽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표현의 내용이 성적 목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댓글이 의뢰인을 불쾌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인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인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누구를 처벌할지를 특정하지 못하면 수사 자체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플랫폼 측이 로그가 남지 않아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이상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혐의 성립 가능성과 별개로 가해자 특정 불가라는 현실적 한계가 이 사건의 핵심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 측에 직접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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