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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자, 댓글 작성자, 작성 시간 등이 표기되지 않는 완전 익명 커뮤니티 앱(잡**닛)에 게시글을 올렸다가 성적인 문구와 직접적인 신체 부위를 언급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성별을 밝히지 않은 채 직장 동료와의 카풀 관련한 고민글을 올렸는데, 다수의 댓글에서 부탁하는 게 여자라는 식으로 언급이 돼서 작성자인 저의 성별이 여성임을 밝혔습니다. (사실 성별이 본문과는 관계없지만…) 이후 게시글 내용과 무관하게 ”그 동료와 관계하고 엉덩이 대줘“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사이버 수사대에 민원을 넣은 상태고, 게시글과 댓글은 각각 따로 캡처해 두었습니다. 경찰서 방문 전 잡**닛 측에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냐 문의를 넣었는데, 로그가 남지 않아 댓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익명 커뮤니티 상에서의 통매음 관련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정말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제공받을 수 없어 그대로 종결처리 될까 봐 걱정됩니다… 댓글 확인 직후 신고해서 댓글은 블라인드(혹은 삭제일 수도…) 처리되었는데, PDF를 딴 것도 아니고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정말 캡처 몇 장 뿐이라 걱정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