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권센터 이의신청 절차 부재에 대한 민원 처리 과정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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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권센터 이의신청 절차 부재에 대한 민원 처리 과정

국민신문고에 학내에 설치된 인권센터에서 내려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가 없는 것에 대하여 상담 신청을 하였고,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대로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답변하며 학교로 이첩 되었습니다. "인권센터는 대학의 학내 기구로,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법 제16조에 따라 소관기관인 학교로 이송합니다." 학교에서는 인권센터로 이첩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고 결정문을 작성한 담당 전문위원에게 할당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OOO학교 인권센터입니다.  대학 인권센터 관련 법령에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OOO학교 인권센터 절차는 당사자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내부적인 조사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접 통화도 해보았는데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답변서에 적힌 내용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데 학교 인권센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내부적인 조사 절차에 불과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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