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제가 현재 세입자로 있는 아파트에서 상황이 안좋아져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쫒겨나듯 이사나가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월세보증금을 초과하여 두달치 월세분 정도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이사나가게되는 상황이되어 일단 이사 나가고 남은 미납금은 말미를 주시면 꼭 갚겠다고 집주인분께 얘기하니 절대 안된다, 다 갚아야 나갈 수 있다고 하고 이와 더불어 이달 말까지 다 변제못하고 못나가면 본인이 법원 판결 받은 상태라 언제든 집달권? 통해 강제퇴거진행할 수 있으니 그리 알라고 어재 통보를 했는데요.. 미납금이 있으면 정말 다 갚기 전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수 없는지와 집주인 분 말씀대로 저렇게 곧바로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는것인지.. 또 그 진행수순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