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금 상태에서 이사 시 법적 문제와 강제퇴거 가능성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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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금 상태에서 이사 시 법적 문제와 강제퇴거 가능성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제가 현재 세입자로 있는 아파트에서 상황이 안좋아져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쫒겨나듯 이사나가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월세보증금을 초과하여 두달치 월세분 정도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이사나가게되는 상황이되어 일단 이사 나가고 남은 미납금은 말미를 주시면 꼭 갚겠다고 집주인분께 얘기하니 절대 안된다, 다 갚아야 나갈 수 있다고 하고 이와 더불어 이달 말까지 다 변제못하고 못나가면 본인이 법원 판결 받은 상태라 언제든 집달권? 통해 강제퇴거진행할 수 있으니 그리 알라고 어재 통보를 했는데요.. 미납금이 있으면 정말 다 갚기 전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수 없는지와 집주인 분 말씀대로 저렇게 곧바로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는것인지.. 또 그 진행수순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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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밀린 월세와 집주인의 강제집행 경고까지 겹쳐 이사조차 마음 편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강제집행은 집주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이 있더라도 곧바로 짐을 들어내는 일은 없으며, 집행관의 계고 등 정해진 절차가 선행됩니다. 또한 미납금이 남아 있어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것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점유를 넘기고 퇴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초과한 연체 차임은 채무로 남아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퇴거 전 집주인과 잔여 채무의 분할 변제 등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명도 확인과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명도 및 보증금 정산 분쟁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이 있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정덕 변호사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1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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