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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성범죄 피해 지원의 문제점

제가 SNS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알아내서 피해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범인알려드리고있긴한데 제가 그과정에서 피해자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고 가해자가있는데 정보랑전부알려드릴테니 혹시 자발전인 마음으로 제가노력한것에대해서 사례를 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도와드리고있거든요 혹시 이렇게해서 금전적이득을 취하게되면 이것도 변호사법위반인가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제안하는것도 문제가되나요? 그리고 그리고 피해자측에서 사례를못할것같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럼 도와드릴 수 없을것같다고 정보를 제공하지않아도 제가 문제될건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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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 신분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특정해 주겠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사건 해결에 관여하면서 그 대가로 사례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구조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사건이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법률사무 취급 또는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취지 자체는 선의일 수 있으나, 가해자 특정, 증거 설명, 신고 가능성 안내, 고소나 수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법률사건의 해결에 관여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노력에 대한 사례를 해줄 수 있느냐”고 제안하고, 사례가 어렵다고 하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식은 금전 대가성과 결합되어 위험합니다. 또한 돈을 주지 않으면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말 자체가 곧바로 공갈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피해자에게 압박이나 불안감을 주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면 공갈·강요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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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분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를 특정해 양측을 연결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면 위 규정에 저촉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수집·공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으면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활동을 정형화하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공익적 활동이라면 정식 법률 지원 절차와 연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유사한 사안의 위법성 판단을 다수 검토해 온 경험이 있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정덕 변호사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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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적 사례를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 사건 등 법률 사무에 관하여 대리, 감정, 수사, 처분 등에 관해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추적하여 특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법적 대응을 돕는 행위는 수사 및 법률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발적인 사례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금전을 제안하거나 취득하는 순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례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체는 사적인 영역이므로 민형사상 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주지 않으면 가해자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제안 방식이나 대화 과정에 따라 자칫 피해자에 대한 공갈죄나 협박죄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피해 지원이라 할지라도 법적 자격 없이 금전이 오가는 순간 범법 행위로 변질되어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활동 방식이 위법 경계선에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안전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단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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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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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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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방식은 생각보다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례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단순히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인을 찾아주고", "피해자에게 법적 대응 방향을 알려주고", "사례금을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반복·계속적으로 운영한다면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취급 또는 알선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 여부와 정보 제공을 연계하는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사례를 해주실 수 있냐"고 제안하는 것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과, 사전에 금전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기 때문에 "사례를 해야 정보를 주겠다"는 구조로 보이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3. 사례를 못 하면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 오히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가해자 정보를 보유하면서 "사례를 못 하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정보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변호사법뿐 아니라 다른 법적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안전한 방식 피해자를 돕고 싶다면 금전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로 후원이나 기부를 받는 구조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률 상담, 고소 방법 안내, 합의금 조언 등은 변호사 고유 업무와 경계가 맞닿아 있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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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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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의방식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정보를 정리해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특정해주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구조라면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법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상 조언·중개·알선 등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통상 고소, 손해배상, 합의, 신원확인 등 법적 절차와 직결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순 정보 제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법률사건 개입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 위험한 부분은 “사례를 해주실 수 있느냐”고 먼저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자발적인 감사 표시와 달리,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전 제공을 요청하거나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구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례를 못 하겠다고 하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식 역시 향후 분쟁 시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실제 활동 방식, 정보 취득 경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단순 선의의 도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 관련 문제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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