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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 소상공인입니다. 소비자로부터 물품 대금 및 관세 관련 약 48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액사건)을 당해 답변서 작성을 준비 중입니다. 피고 입장에서 원고 청구 기각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타임라인 ㅇ관세 이슈: 상세페이지에 "18% 이상 관부가세 발생 가능"을 고지했습니다. 세관의 무작위 직접 검수로 고율 과세 품목 분류가 변경(최종 약 55% 부과)되자, 소비자는 반품을 요구하며 네이버 분쟁센터에 신고했습니다. 당사는 관세사를 통해 2차례 정정 요청을 하며 중재를 시도했으나 세관 불수용으로 과세가 확정되었습니다. ㅇ청약철회 미이행: 소비자는 관세 납부 후 2월 중순 물품을 정상 수령했습니다. 2월 초 시스템상 반품 신청만 해둔 채 3월까지 아무런 연락이나 물품 반송 조치를 하지 않아 판매자가 반품 요청을 철회 처리했습니다. 이후 제품 수령 3개월 뒤인 5월 말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ㅇ기관 판단 이력: 4월 중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단계에서 소비자원은 "판매자 귀책이나 과실을 찾기 어려워 조정 및 청약철회 불가"로 판단했고, 소비자가 개별 처리 의사를 밝히며 종결되었습니다. (통화녹음 보유) 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국가기관(세관) 처분으로 세율이 변동된 것이며, 사전 고지 및 관세사 중재 노력까지 다한 해외구매대행업자에게 법적 책임 소지가 있나요? 2. 수령 후 7일 이내에 물품 반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소스류)을 3개월간 장기 소지하다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원고의 청구권 상실 및 피고 승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3. 승소 판결 후,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법률 상담, 답변서 작성 대행비 등)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원고에게 역청구하여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4. 법원 제출 증빙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 합니다. 어떤 명칭의 문서나 기록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