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신청 과정에서 서류 접수조차 되지 않아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의뢰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건축/부동산 일반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행정청의 서류 접수 반려의 적법성 여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서류가 미비하다면 일단 접수한 뒤 '보완 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토지 실거주나 실사용 목적을 증명할 필수 자료(재직증명서 등)가 누락된 경우, 추후 불허가 처분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담당자가 창구에서 사실상 접수 반려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손실 최소화를 위한 향후 대응 방법
토지거래허가는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무리하게 접수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며 다투기보다는, 담당자가 요구한 재직증명서 등을 신속히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Zero to Win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