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갱신 허위고지로 인한 임대차 종료 분쟁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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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 허위고지로 인한 임대차 종료 분쟁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월세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임대인이 본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진행한 건에 대하여, 임차인의 주거 권리 및 사실 확인을 위해 급히 문의를 남깁니다. 본 임차인은 이번 매매 과정중에 있어, 임대인 측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기간에 대해 여러 차례 물어보고 확인을 요청한 바 있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으며, 퇴거 서류 작성 시에도 임대인 부부와 중개사를 포함한 세 명이, 법적으로 엄연히 2년인 기간을 '1년'이며, 오히려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6월 말까지 퇴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거라며 서류에 사인을 종용하였습니다. 본 임차인은 그러한 상황에 이를 믿고 법을 오인한 상태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 퇴거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묵시적 계약 자동갱신은 2년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러 곳에 조언을 구한 결과, 임대인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작성된 퇴거 서류는 민법상 '착오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어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인한 계약기간인, 2027년 5월까지 거주할 정당한 권리가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퇴거 예정일로 이야기되었던 6월 30일까지는 고작 보름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급하게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정신적·금전적 부담이 너무 막심하여, 임대인과 퇴거 조건(이사비 등 부대비용 보상)에 대한 대안이나 합의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서류를 이미 구청에 제출하여 실거래 신고 및 매매 절차를 마쳤으니 무조건 6월 30일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허위 고지로 작성된 임대차종료서류를 바탕으로 실거래 신고가 진행되었을 경우, 해당 서류가 법적효력을 인정받지 힘든 것이 사실인지, 또한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하고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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