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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의 렌트카 알선행위, 법적 문제는?

질의자는 종합여행업등록자이고 외국인여행객의 국내여행을 위하여 국내 렌트카사를 알선하였고 외국인관광객과의 대여계약의 특성상 외국여행사가 각국 여행자의 국내 렌트사와 계약확정과 동시에 대여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금은 외국여행사를 통해 외화로 입금받은뒤 알선수수료만 공제한후 렌트사에 보내지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시스템이 운수사업법 법34조 유상운송 각 조항 어느경우에 해당되어 위법으로 인정될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분야 전문가님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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