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이 구조가 '단순 렌터카 대여 알선'인지, '운전자가 결합된 운송'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항마다 금지 대상이 다릅니다.
제1항은 임차인이 빌린 차를 유상운송에 쓰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는 것과 그 알선을 금지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운전하는 자가운전 렌터카를 알선하시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차로 유상운송이나 재대여를 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제1항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외화로 대금을 받아 알선수수료를 공제하고 렌트사에 송금한 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흐름 자체는 통상의 알선 거래여서, 그것만으로 위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법 가능성은 운전자가 결합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제2항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외국인 임차인 등 일부 예외를 둡니다. 다만 그 예외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여행업자가 직접 기사를 붙이는 구조라면 예외 밖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실질이 기사 포함 유상 여객운송에 가깝다면 제3항의 유상운송 알선 금지에 저촉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자가운전 대여만 알선하는지, 기사·차량이 묶인 운송에 관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상 운전 주체, 차량 종류, 기사 결합 여부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약정 구조를 검토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