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거주하신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셨을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임대차 및 부동산 일반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낙찰자에 대한 전세계약 승계 및 재계약 필요 여부
의뢰인께서 말소기준권리(근저당 등)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마친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맞으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낙찰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더라도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낙찰자와 새로운 재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보증금(배당금) 반환 전 점유 유지 및 인도명령 대응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원룸을 비워주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기 전까지 거주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의 인도명령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신 것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대항력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인도명령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항력 성립 요건에 빈틈이 있다면 거주를 유지하기 다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Zero to Win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