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된 원룸, 전세 계약 승계 가능할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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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된 원룸, 전세 계약 승계 가능할까?

제가 원룸에 7년 거주하였고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매에 넘어서 낙찰되었다면 이 전세 계약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건가요? 재계약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금을 받기 전까지 원룸을 점거하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온 인도명령에 의견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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