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방에서 들은 모욕, 처벌 가능할까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

오픈채팅 방에서 들은 모욕, 처벌 가능할까요?

전에 교재하던 애인한테 몸 사진을 서로 공유 했었는데, 애인이 전에 만든 옾챗 지인한테 제 사진을 보여줬는지 제 몸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자마자 지인이라는 애가 함몰이라고 아무 맥락 없이 보내고.. 애인은 그냥 저를 겨냥해서 , 저 때문에 정신병 걸릴 거 같다면서 지인들일아 제가 있는 걸 알면서 대놓고 욕을 했어요..저도 미성년자이고 얘 지인들, 얘도 미성년자인데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하고 싶어도 증거가 너무 부족할까요? 얘가 보낸 메시지는 캡쳐해 놨어요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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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오픈채팅방 내에서의 특정인을 향한 비하 발언과 욕설은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 요건을 갖춥니다. 특히 질문자님을 지목하여 정신적 고통을 언급하거나 신체 부위를 저급하게 언급한 행위는 모욕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소년 보호 처분을 피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한 발생합니다. 【②】 가장 심각한 쟁점은 동의 없이 공유된 신체 사진의 유포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 모욕죄를 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는 훨씬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진의 전송 경위와 유포 범위를 즉시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고소 죄명을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들의 혐의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확보하신 캡처본은 핵심 증거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사건의 전체 맥락과 공연성 입증을 중요하게 보기에, 대화가 오고 간 시점의 채팅방 인원수와 전후 맥락을 상세히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저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해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상대방의 모욕적 언사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며, 신체 사진 유출 의혹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대응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지금 즉시 대화 증거를 보존하고 가해자의 유포 행위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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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전 연인과 교제 당시 신체 사진을 서로 공유한 적이 있었고, 이후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질문자님을 겨냥한 듯 "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전 연인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질문자님 때문에 정신병이 걸릴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단순히 기분이 나쁜 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하고 있고, 다수가 있는 채팅방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함몰"이라는 표현이 질문자님의 신체를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채팅방 참여자들이 그 대상이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부분은 신체 사진 문제입니다. 만약 전 연인이 교제 당시 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 모욕 문제를 넘어 별도의 법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실제 사진이 공유되었는지, 단순히 질문자님의 외모나 신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이미 캡처를 해두신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 내용, 참여자 정보, 대화 시각 등이 확인되는 원본 화면을 보관하시고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알 수 있는 앞뒤 대화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은 절차상 고려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신체 비하 발언이 이루어진 정황과 캡처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법률 상담 및 신고 여부를 검토해 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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