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부동산 분할과 권리 주장의 실익은?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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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부동산 분할과 권리 주장의 실익은?

혼인신고 25년 10월 남편은 당시 군복무 중 제 저축과 부모님 지원으로 12월 부동산 구매 남편 올 4월 전역 4월 제가 해외 출장중 거짓말로 클럽에 가 크게 싸움 전역후 돈관리는 제가하기로 하여 군적금 포함 2500만원 송금 4월 다른 부동산 판매하려다 임차인 이슈로 민사소송 진행. 남편은 처음에 생활비로 돈을 주었으나 이 소송비용에 보태라고 한 말을 근거로 뭔가 권리주장하려는 듯 함. 5월 제 해외출장 중 이전 원나잇 상대들에 멀티프로필로 연락하고 까임/ 섹파 찾는 단톡 참여/ 라인 여성 만남시도하고 까임/ 소개팅어플 다수 다운로드 이혼을 원하며 같이 사는곳은 아버지 소유 부동산. 제가 혼인신고 후 부동산 구매했다며 분할요구 의지를 보입니다. 상대는 표면적으론 잘 지내자 하는데 어떻게 현명하게 정리될까요.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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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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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혼 청구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 그리고 위자료 청구까지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신고 후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자금 출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의뢰인님의 저축과 부모님 지원으로 마련된 자금이고, 취득 당시 남편은 군 복무 중이었다면 남편의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대금 계좌 흐름과 부모님 지원 내역을 지금 바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2,500만 원 송금 부분은 상대방이 권리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쟁점입니다. 생활비 관리 목적이었는지, 소송비 보탬이었는지를 당시 대화 기록과 계좌 사용처로 명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위자료에 관해서는 이성 연락 시도, 섹파 단톡 참여 등의 정황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정행위 성립 여부에 따라 위자료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관련 캡처 자료를 지금 즉시 보존하십시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 당시 자금 흐름의 구체적 내역, 2,500만 원의 실제 사용처, 그리고 남편의 이성 관련 행위 증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재산분할 및 이혼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켜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 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재산분할 방어와 이혼 전략 모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의뢰인님의 자산을 지키고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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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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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이 주장하는 부동산 분할 권리는 법리적으로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은 혼인신고 후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을 악용하려 하나, 법원은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극히 짧은 경우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 산정 시 실질적인 자금 출처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결혼 직후 의뢰인님의 저축과 친정 부모님의 지원으로 전액 마련한 부동산은 남편이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의뢰인님의 고유재산(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편이 전역 후 보낸 군적금 등 2,500만 원이나 민사 소송비용에 보태라고 한 생활비 등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비 내지 예금 반환의 성격일 뿐,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 역시 친정아버지 소유이므로 분할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군적금 등 남편이 송금한 자금은 기간을 따져 실비 정산 형태로 돌려주고 관계를 끊어내는 편이 깔끔합니다. 상대방이 겉으로는 잘 지내자고 하면서 뒤로는 재산분할을 노리는 만큼, 대면하여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는 남편의 유책 행위를 철저히 문서화하여 소송 또는 조정이혼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해외출장 중 남편이 행한 원나잇 시도, 섹파 단톡방 참여, 소개팅 어플 다운로드 내역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파탄 원인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1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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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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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2025년 10월 혼인신고 후 의뢰인님의 자금과 부모님 지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셨습니다. ■ 남편분은 2026년 4월 전역 전후로 거짓말 후 클럽 방문 및 데이팅 어플 사용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 남편분이 송금한 2500만원 등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의지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남편분의 잦은 거짓말과 타인과의 만남 시도 및 데이팅 어플 다운로드 등은 민법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고 부동산 매수 자금 대부분이 의뢰인님의 저축과 부모님 지원으로 형성되었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뢰인님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남편분이 송금한 2500만원과 생활비 명목의 금원은 공동생활 비용이거나 단순 보관금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 주장을 방어해야 합니다. ■ 고려해볼 주요 쟁점은 남편분이 표면적으로는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자금 출처를 증빙할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남편분의 부정행위 정황을 적법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처럼 재산분할 방어와 위자료 청구는 법률적인 입증과 논리 구성이 필수적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금전적 정신적 실익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본문에 적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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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민법 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대법원 2010므4095 판결). 2. 질의사안에서 남편이 혼인기간 중에도 다른 여성들과의 데이트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서 배우자 외의 여성들과 만남이나 성적접촉을 시도하는 행동을 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고,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원고 나이,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원인 등 위자료 산정안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혼인기간이 9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남편이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위자료는 1,000만원 내외 인정이 예상됩니다. 3. 피고가 잘 지내자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니 이혼을 원한다면 제척기간 도과전에 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질의자님 부친 소유 부동산에서 무상거주 형태로 살고 있었다면, 이는 질의자님 측의 기여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 3개월만에 질의자님과 친정 부모님 지원금으로 질의자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고 이에 대해 남편의 금전 투입이 없었으며, 군제대후 군적금 포함 2,500만원과 혼인기간 중 생활비 일부만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부동산과 질의자님 명의 혼인전 마련한 다른 부동산은 신혼집 거주 부동산도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모두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커보입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이 2,500만원 정도로 적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남편 몫의 기여는 거의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미미하여 분할청구가 들어오더라도 혼인당시 투입된 금원 정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김형민 변호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 풍부한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김형민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15년차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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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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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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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를 산정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교적 단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황이라 결혼식 비용, 신혼집 등을 마련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다시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부부 간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점, 현재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담내용을 토대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안'을 제안하시거나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연금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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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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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짧은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와 전역 후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로 고심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인신고 후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요구대로 쉽게 분할되지 않으며, 의뢰인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방어할 여지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자금 출처와 가액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동산 매수 대금이 의뢰인님의 기존 저축과 부모님 지원으로 마련되었고 당시 남편이 군 복무 중이었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는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 4월에 송금된 2,500만 원은 부동산 매수 시점보다 훨씬 이후이므로 취득 자금으로 해석되기 어려우며, 아버님 소유의 거주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대방이 겉으로는 원만하게 지내자고 하면서도 뒤로는 권리 주장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자금 지원 금융 자료를 정리하고, 남편이 송금한 돈의 지출 내역을 따로 분류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개팅 어플 이용이나 단톡방 대화 등 정조의무 위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위자료 청구 및 분할 방어에 활용해야 합니다. 부모님 지원금의 구체적인 송금 형태나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면 보다 더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사법고시 출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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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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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이 사안은 혼인기간이 매우 짧고, 부동산 취득 자금의 형성 경위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동산이 혼인신고 직후 취득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수자금이 질문자님의 혼전 저축과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마련되었다면 단순히 혼인 중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 절반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은 당시 군복무 중이었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크지 않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 역시 증여 경위와 자금 흐름이 입증된다면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반면 남편이 전역 후 송금한 2,500만 원이나 민사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한 부분은 상대방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설명만으로는 부동산 가치 형성에 결정적 기여로 평가될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클럽 출입, 과거 원나잇 상대 연락 시도, 소개팅앱 사용, 이성 만남 시도 정황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 문제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내역, 앱 설치기록, 연락 내용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매매대금 지급내역, 부모님 지원금 이체내역, 혼전 예금자료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안은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재산 형성 경위가 비교적 분명한 편에 속하므로 상대방이 분할 요구 의사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큰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가 함께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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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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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1. 부동산 재산분할과 질문자님의 권리 혼인 기간이 약 8개월로 매우 짧은 사안에서 재산분할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혼인 직후 질문자님의 저축과 부모님 지원으로 구매되었고, 남편은 당시 군복무 중으로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남편의 분할 청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전역 후 송금한 군적금 2,500만원이 부동산 취득이나 혼인 공동생활에 실제로 사용된 경우 일부 기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사용 용처를 이체 내역 등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보탰다는 남편의 주장은 부동산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로, 구체적 근거를 소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어 논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구매한 부동산이라도 실질적 기여가 없다면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2. 남편 부정행위와 위자료 청구 원나잇 상대와의 멀티프로필 연락, 섹파 단톡 참여, 라인 만남 시도, 소개팅 앱 다수 설치 등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이러한 정황의 누적은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된 캡처 화면 등 증거를 반드시 잘 보전해 두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시 이 증거들이 핵심 자료가 되며, 남편이 "잘 지내자"는 태도를 취하는 현시점이 오히려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에 유리한 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증거 보전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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