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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근저당 말소와 전입 문제 해결 방법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시세 약 11억에 근저당은 3.5억 정도 있었고 중도금 입금 시 8천을 제외한 근저당 말소 특약을 적었습니다. 중도금 입금일 말소 진행. 중도금을 보내려고 은행 측 가상계좌를 요청하니 계약금 보냈던 집주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여, 가상계좌나 은행 동행 일정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미답변 상태 입니다. 집준이 계속 개인계좌를 원하면 보내두는 방법 뿐인지요? 그리고 이사(잔금)일이 토요일 관계로 전날(금요일) 전입 하기로 특약 적었는데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동의를 안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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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근저당 말소 특약이 있을 때 중도금 송금 방법 말소 확인 방식으로 중도금을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개인계좌 송금 시, 말소 지연 또는 추가 근저당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적 방법은 (1) 은행 동행, 대출 상환 및 말소서류(해지증서 등) 수령, (2) 법무사/중개사 보관금(에스크로)으로 말소 확인 후 지급, (3) “말소 접수증+말소서류 교부”와 중도금 지급을 동시 진행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개인계좌를 고집하면, ‘말소 확인 전 지급 곤란’함을 문자로 남기고 일정 재조정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2. 전입을 잔금일 전날 하는 문제 전입신고는 ‘집주인 동의’보다 실제 주택 인도(열쇠/비밀번호 수령 등)를 통해 거주 가능한 상태가 중요합니다. 금요일 전입 시 금요일에 점유 가능해야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인도를 거부하면 전입 특약 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1) 금요일에 열쇠 인도 및 관리비·책임 범위를 정한 “사전 인도 합의서”를 받거나, (2) 잔금일을 금요일로 앞당겨 은행/등기 일정을 맞추거나, (3) 토요일 잔금이라도 금요일에 짐 일부 반입·출입 가능 상태를 명확히 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 3. 지금 단계에서 체크할 것 중도금 전후 등기부등본을 재발급해 변동(추가 근저당/가압류)을 확인하십시오. 말소 진행은 ‘누가, 어디에, 언제 상환 및 접수하는지’를 일정표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11억 시세에 근저당 3.5억 사안은 구조 설계가 중요하니, 필요한 문구(지급보류, 동시이행, 위약·해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와 특약 문구를 지참하시면 단계별 안전 진행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1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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