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조롱당한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손해배상

공원에서 조롱당한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아파트앞 근린공원에서 오프리쉬 강아지들 사진을 찍고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10명가까이 되는 무리들에게 조롱을 들었습니다. 벤치에앉아있는 저를향해 무리들은 또 사진찍을려고한다,또 사진찍네 이 말을 하다 갑자기 무리 중 한명이 "나도 찍어야겠다"하면서 저를 향해 카메라를 들어 찍으며 무리들에게 "맞짱뜨는중"이라며 강아지를 풀어두어서 혹시 모를사고에 제 강아지를 벤치에 올려두었는데 "벤치에 강아지 올려놓는것도 벌금이야"하며 소리를 지르고 무리들이랑 같이 웃었습니다. 저도 증거확보를 위해 같이 동영상을 켰고 위에있는 모습,발언,웃음소리등은 모두 증거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옆에있던 사람이 욕을 해서 그 사람은 고소진행중이고 전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 당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영상은 없었다고 했는데 전 그때 그 상황의 공포감과 수치심에 정신과약을 몇년째 꾸준히 복용하고있었는데도 들지를 않아 의사선생님의 소견서까지 받아둔상태입니다. 회사 점심시간 사람들많는 식당도 못가고 사무실에서 혼자 밥먹고있고요, 공원 사용도 못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소까지는 못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요? 너무 힘드네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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