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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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7일에 해고 당하였습니다.. 사유는 병원에서 일을 하였는데 원장이 하도 환자 앞에서 면박주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밖으로 나가라고 구러길래 대기실로 나갔는데 부장이랑 원장이랑 면담 하는거 같더니 부장을 저랑 얘기좀 하자고 하더니 무슨일이 있었냐 해서 다 얘기 했습니다 (녹음본 있음) 그런데 자기는 제 말에 동의 할수가 없다 이건 제 잘못 이다 원장 말을 안들은 그러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없이 동의를 했고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못받을까봐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있어요 사직서는 안썼고요.. 부당해고무효소송으로 청구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