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범의 살인 협박 누명, 스토킹방지법 적용 가능할까?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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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범의 살인 협박 누명, 스토킹방지법 적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나박사(가명)'라는 이름으로 2만 5천 명의 구독자와 함께 로블록스 게임 방송을 해온 소박한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동안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며 정말 성실하게 채널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5일, 지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명불상의 이용자가 제 실제 얼굴 사진을 본인의 프로필로 걸고, 제가 운영하는 채널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제가 전혀 모르는 유튜버들의 커뮤니티(디스코드 등)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제 얼굴을하고 제 채널명을달고 저라고 말하면서 제3자의 실제 주소를 박제하며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 살인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저라고 하고서 상상도 못 할 끔찍한 시체 사진(고어물)들을 제가 뿌리는 것처럼 전송했고, 온갖 패드립과 성적인 욕설을 제 얼굴을 달고 내뱉었습니다. 약 20명넘는 방에서 공개적으로 이러한행동을 하였습니다. 정말 정신 너무 힘들어서 채널 방향성을 바꾸고,업로드 영상을 다 삭제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를 추적해보니 본인 입으로 17살이라며 "반응이 재밌어서 그랬다 죄송하다 라며 디엠이 왔고 현재 수사관과 가해자 부모,학생본인 이랑 통화를 다 한상황인데 저에게 수사관이 오늘 전화해서 고소 취하 하고 스토킹방지법? 이걸로 다시 접수 해달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다른 죄목으로는 조금 어렵고 이 죄목이 맞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맞나요? 현재 가해자는 본인 한 행동 다 인정했습니다. 수사관말만 믿고 했다가는 아 뭔가 큰 실수다 라는 느낌이 무지에서 올라오는데 수사관 말대로 취하하고 다시 스토킹방지법?사이버스토킹? 이걸로 하는게 맞을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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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빠르게 추가 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의견서 작성, 추가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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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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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단순한 악성 댓글이나 장난 수준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채널명을 도용하여 살인 협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반복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고소를 무조건 취하하고 스토킹처벌법으로만 다시 고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1 스토킹처벌법이 맞는 사건인가요? 일부 해당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질문자님을 사칭하고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면 사이버 스토킹 유형으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건의 핵심은 스토킹보다도 사칭을 통한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2 검토 가능한 죄명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사문서위조는 아니지만 사칭에 따른 각종 범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얼굴과 채널명을 이용하여 "내가 했다"고 오인하게 만든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3 고소 취하는 신중해야 합니다. 실무상 수사관이 "이 죄명보다 저 죄명이 맞다"고 설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고소를 취하해야만 다른 죄명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접수된 사건번호 적용 혐의 취하가 필요한 이유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현재 가장 중요한 증거 사칭 계정 캡처 살인협박 내용 고어물 전송 내용 디스코드 로그 가해자 자인 내용 사과 DM은 모두 보존하십시오. 특히 "제가 했다"는 취지로 사칭한 정황은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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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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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명예훼손보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실제 얼굴 사진, 채널명,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이 질문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살인 협박, 고어물 게시, 욕설 등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칭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약 20개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질문자님이 채널 운영 방향을 변경하고 영상을 삭제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요구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 요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접수를 검토하라고 안내한 것 자체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접수된 사건을 단순 취하할 것이 아니라 기존 명예훼손, 모욕, 협박 관련 사실관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환 또는 추가 적용되는 구조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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