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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경찰 출석 전 알아야 할 것

출근하기전에 담배를 사고 타에 탈려는데 옷이 잇엇는데 누가 버렷구나 하고 제가 가져왓는데 2주가 넘어서 경찰서에 연락이.왓습니다. 출석하라거 하더라구요 이옷은 가지고 잇습니다 정말 나쁜의도로 가져간게.아니라 정말 누군가 버렷구나 하고 가져갓는데 이게 기소 유예로 가능할까요?..그래서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당황햇습니다.지금 이상한 생각도 많이들고 잠도 안오네요..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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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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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단순히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하고 가져왔더라도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현재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반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진술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시 당황하지 말고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상세히 진술하시되,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니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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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본 사안은 길가 등에 놓인 옷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경우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1) 그 옷이 실제로 소유자가 점유를 포기한 ‘유기물’이었는지, (2) 유기물이 아니라면 ‘점유이탈물’(분실물 등)인지, (3) 가져가실 당시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인 것을 알면서 내 것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남의 옷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절도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정황상 버린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이후의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은 옷을 현재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2주가 지난 뒤에 연락을 받았으며, 처음부터 “누가 버렸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i) 옷이 담배를 사러 가는 동선에 ‘버린 듯이’ 방치되어 있었는지, (ii) 주변에 소유자를 특정할 단서(이름표, 매장봉투, 옷걸이·세탁물 포장, 다른 짐과 함께 놓임)가 있었는지, (iii) 누가 두고 간 직후로 보이는 상태였는지(깔끔히 개어놓음 vs 쓰레기처럼 방치), (iv) 가져간 뒤 즉시 사용·판매하려 했는지 여부 등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한 합리성”과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가르는 포인트가 됩니다. 반대로, 장소가 특정인의 관리가 미치는 곳(가게 앞, 건물 내, 직장·아파트 공용공간 등)이거나, 분실물로 보이는 정황이 강한데도 별다른 확인 없이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 관련 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전과 유무, 피해액(옷의 시가), 피해자 의사(처벌불원), 반환 여부, 반성 및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귀하가 옷을 그대로 보관 중인 점은 “즉시 반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후로는 (1) 옷의 사진(상태 그대로), (2) 발견 장소·시간을 최대한 정확히 특정한 메모, (3) 당시 옷이 놓여 있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황(봉투 유무, 주변 상황), (4) 가져간 뒤 사용·세탁·판매 시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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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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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상담 예약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만 보면 절도 혐의는 검토될 수 있으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옷을 습득한 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처음부터 훔칠 의도가 아니라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버려진 물건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발견 장소가 어디였는지", "즉시 사용하거나 처분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 시에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옷을 임의로 버리거나 숨기지 말고 경찰 조사에 지참하시고, 피해자에게 반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에는 반드시 출석하시고,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절도죄 성립 여부, 기소유예 가능성 및 경찰 조사 시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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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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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 점 물건을 판매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점 현재도 옷을 보관 중인 점 처음부터 절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품 반환이 가능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정말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2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버려진 옷이라고 생각했다", "가져갈 당시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고, 과장하거나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제로 옷을 아직 보관하고 있다면 조사 시 이를 말씀하시고 반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3 실형이나 구속을 걱정해야 하나요? 현재 질문 내용만 보면 그런 단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 소액 재산범죄 피해 회복 가능 사안에서는 구속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4 지금 준비할 것 옷을 그대로 보관 당시 상황을 정리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 피해자 반환 의사 표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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