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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입니다. 다가구주택 건물입니다. 현재 6월 23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피고로부터 청구취지와 원인을 모두 인정하지만 전세사기 의도는 없으며 현재 지급불능 상태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피고가 자백했으므로 승소는 확실한지, 현실적인 보증금 회수가 막막하여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해당 주택에는 2023년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대출)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2024년에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건물 내 세입자는 저를 포함해 총 6명입니다. 서울시 소액임차인 요건(1억 6,500만 원 이하)에는 해당하여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최대 5,500만 원) 자격은 주어지는 걸까요? 이를 대비해 소송 중에 피고 명의의 신협,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카카오뱅크와 기업은행은 성공적으로 묶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협은 진행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변호사님들께 아래 3가지 핵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변호사 대동 여부 및 법원 출석 시 주의사항 6월 23일 재판에 제가 직접 혼자 출석해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님을 대동(선임)하여 출석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혼자 간다면 법정에서 판사님 앞이나 변론 과정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2. 판결문 확정 이후 구체적인 행동 지침 승소 판결문을 받은 직후, 현재 걸어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돈을 찾는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신한·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으로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은행권 대상 재산조회 및 추가 압류를 하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3. 특별법 활용 제 케이스가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지정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진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