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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존 임차인)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중도퇴거를 희망하여 후속 임차인(B)을 모집하였고, 본 중개사는 B(신규 임차인)를 연결하여 임대차 승계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PM관리회사(C)를 통해서만 임대인과 소통이 가능하여 모든 협의는 C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B는 인테리어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렌트프리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하였고, 이에 A는 B의 입점을 전제로 약 2주간의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영업종료 및 철거에 동의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불발 시 책임문제를 우려하여 계약금 수령 및 사전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대신 B는 계약의 진정성을 표시하기 위해 계약금 1,000만원과 예치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A, B, 중개사 3자간 확약서를 작성하고 총 6,000만원은 중개사 계좌에 예치하였습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B가 제출한 인테리어 시안에 대해 C는 “코너 출입문은 유지해야 한다”는 임대인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본 중개인이 “손님 출입 동선이어야 하는지, 직원용 출입문이면 되는지”를 재차 확인하였고, C는 “손님이 지나드는 문이 아니라 문만 유지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B는 해당 조건을 수용하여 시안을 수정하였고, 이후 C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진행 가능하다는 최종 컨펌을 받았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신뢰한 A는 계약서 작성 전 철거에 동의하였고, B는 철거 후 예치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일 임대인은 “코너 출입문은 일반 고객이 실제 출입하는 동선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B는 해당 조건이 고지된 내용과 다르다며 계약 진행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현재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예치금 6,000만원은 중개사 계좌에 보관 중이며, B는 반환을 요구하고 A는 손해 정리 전 반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확약서에는 임대인의 계약 거절 및 진행 불가 시 계약금을 어떻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