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과 신상정보 등록 관련 상담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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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과 신상정보 등록 관련 상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헌법소원 및 신상정보 등록 관련하여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저는 과거 형사사건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2022. 12. 29.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자 했던 핵심은, 소지행위가 개정법 시행 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1심법원부터 쭉 이를 상태범이 아니라 계속범으로 보아, 압수 당시 시행 중이던 신설·개정 법률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특히 개정 후 별도의 취득·복제·전송·시청 등 적극적 행위나 범의 갱신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파일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개정법 및 신설 처벌규정이 적용된 것이 형벌불소급 원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검토받고 싶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신상정보 등록·갱신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확정판결 자체를 직접 다투는 재판소원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관련 조항의 위헌성 또는 현재 계속되는 기본권 제한 문제로 헌법소원을 구성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보정명령에 따라 항소심 및 상고심 법원·사건번호를 특정하고 판결문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 결정이 헌법소원 본안에 대한 실체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원 본안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2.국선 기각 사유가 단순히 청구기간 문제인지, 재판소원성 문제인지, 또는 명백히 이유 없음까지 본 것인지 결정문만으로 판단 가능한지 3. 확정판결 자체를 직접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는 신상정보 등록·갱신의무 또는 그 근거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구성할 여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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