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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와 경매 절차에 대한 궁금증

보증금을 받지못해 임차등기걸고 지급명령 받아서 신용조회 후 부동산도 두개 있지만 (제가 살던 건물 포함3곳) 지금 제가 알기론 저 말고 4명이 (집주인 소유의 다른건물들)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집주인 계좌까지 압류했습니다 다른분도 하셨더라도요 그런데 계좌에 돈이 4000원...7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경매에 넘어가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제가 살던 건물에 10세대가 삽니다 3세대 제외 월세로 살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월세가 들어오면 돈이 있을텐데 돈이 없더라고요 ㅠㅠ 세대 사람 만나서 물어봐도 되는걸까요? 관리비 어디로 내고 있는지,왜냐고 물어보면 경매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는건가요? 세입자분들도 경매 넘어가면 피해를 볼 수 있나요? 집주인은 연락을 계속해서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상측 사람것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매로 넘어갔을때 지연이자도 같이 받을 수 있는걸까요? (배당금액이 남았을때)따로 또 소송해서 받아야하나요? 경매는 대략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들까요?? 집주인한테 아무런 타격이 없는거같은데 뭘 해도 타격이 없을까요.....제 전재산입니다.....ㅠㅠㅠ

3달 전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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