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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병원원장에게 고소당한 후 불송치로 종결이 났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이 이미 경찰서 내에서 악성민원인+고소남발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통하고 소위말하는 진상이라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리뷰 작성자를 저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위반 혐의가 있는 부분이 있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정보를 (이름,연락처,주소)전부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보복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엔 보복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