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왜곡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 청구 가능성 검토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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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왜곡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 청구 가능성 검토

1. 사실관계 ​근무기간: 2022.12.01 ~ 2026.04.27 (주 40시간, 월급 약 256만 원) ​한시적 단축: 자격증 공부를 위해 최초 퇴직을 고려하였으나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2026.02.01~04.30(3개월) 단축, 05.01 정상 복귀하기로 구두 합의 ​단축 기간 특징: 소정근로시간 명시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규칙 출근 및 일할 계산(월 약 99만 원 수령), 기존 식대 미지급 ​퇴직 사유: 복귀 수일 전(04.25) 사업장 화재로 사측이 당장 복구가 어렵다며 비자발적 해고(퇴직) 통보 ​쟁점: 사측은 퇴직 직전 3개월의 단축 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과소 지급함. ​2. 노동청 진정 종결 사유 오늘 대질조사에서 감독관은 "근로자가 먼저 단축을 요청했고, 화재(불가항력)로 실제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임시적인 단축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측의 평균임금 산정을 인정하고 종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위반은 본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묵살했습니다. ​3. 본인 핵심 주장 및 증거 ​증거: "3개월만 단축하고 5월 1일 복귀한다"는 사측과의 통화 녹음 (녹취록 작성 예정) ​주장: 단축근무에 동의한 것이지, 그 급여가 통상적인 임금 수준을 대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원상회복 종료일이 특정된 일시적 예외 상태였으며, 사측도 제 중간정산 요청을 "곧 복귀하니 필요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화재로 원상복구 기회를 박탈당한 불이익을 근로자만 떠안는 것은 평균임금 왜곡입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① 승소 가능성: 노동청에선 기각됐지만, 법원 소송에서 녹취록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왜곡에 따른 단축 전 정상임금 기준 재산정'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② 지급명령 실효성: 정식 재판 전, 녹취록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해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하는 것이 본 사안에서 절차적으로 유리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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