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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근무기간: 2022.12.01 ~ 2026.04.27 (주 40시간, 월급 약 256만 원) 한시적 단축: 자격증 공부를 위해 최초 퇴직을 고려하였으나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2026.02.01~04.30(3개월) 단축, 05.01 정상 복귀하기로 구두 합의 단축 기간 특징: 소정근로시간 명시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규칙 출근 및 일할 계산(월 약 99만 원 수령), 기존 식대 미지급 퇴직 사유: 복귀 수일 전(04.25) 사업장 화재로 사측이 당장 복구가 어렵다며 비자발적 해고(퇴직) 통보 쟁점: 사측은 퇴직 직전 3개월의 단축 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과소 지급함. 2. 노동청 진정 종결 사유 오늘 대질조사에서 감독관은 "근로자가 먼저 단축을 요청했고, 화재(불가항력)로 실제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임시적인 단축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측의 평균임금 산정을 인정하고 종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위반은 본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묵살했습니다. 3. 본인 핵심 주장 및 증거 증거: "3개월만 단축하고 5월 1일 복귀한다"는 사측과의 통화 녹음 (녹취록 작성 예정) 주장: 단축근무에 동의한 것이지, 그 급여가 통상적인 임금 수준을 대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원상회복 종료일이 특정된 일시적 예외 상태였으며, 사측도 제 중간정산 요청을 "곧 복귀하니 필요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화재로 원상복구 기회를 박탈당한 불이익을 근로자만 떠안는 것은 평균임금 왜곡입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① 승소 가능성: 노동청에선 기각됐지만, 법원 소송에서 녹취록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왜곡에 따른 단축 전 정상임금 기준 재산정'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② 지급명령 실효성: 정식 재판 전, 녹취록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해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하는 것이 본 사안에서 절차적으로 유리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