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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 수,토 요일로 면접교섭일 협의 완료. 단, 전부인은 원하면 언제든 아이들 보러오라고 구두로 이야기 함. 최근 본인사정으로 수,일로 변경 요청. 만남관련 연락 또한 전부인과 직접 연락했으나 혼인파탄사유로인해 제가 심적으로 괴로워 더이상의 연락은 어렵다 판단, 해서 아이들 조부모와 픽업관련 간단문자 주고받음. 전부인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 당일 또는 전전날 연락을 거절하며 아이들을 못보게함. 지금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면접 교섭일을 지키게 할 수 있는지 조금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다만 할 수 없다면 없다라고도 과감없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