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지급 분쟁 해결 방안은?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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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지급 분쟁 해결 방안은?

2024년 7월 25일 매장(노래방)을 인수하며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조명 및 음향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 계약서 체결은 없었고, 이후 견적서가 온 게 다였습니다. 공사기간은 기존보다 1달 가량 지연되어 매장 오픈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고, 공사 이후에도 일부 하자(led 화면 멈춤 현상, 음향기기 품질 불량, 모니터 화면 연결 불량, 조명 꺼짐 현상 등) 및 공사로 인한 손상(바닥 타일 깨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 업체에서는 방문하여 수리를 하지 않고 ‘연결선을 사서 교체하라‘는 등의 임시방편의 가이드만을 제시해왔습니다. 공사 대금은 업체의 견적서에 의하면 총 5천만원 상당이고, 공사 시작 시 500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사기간 지연 및 하자보수 미처리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대금 지급은 보류된 상황입니다. 최근 해당 업체 대표자가 매장을 자신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밀린 대금을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본인은 처음부터 하자 등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로 임하며 아무 조치도 없었던 점과 해당 업체에 수리 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였으나 수리하러 오겠다는 방문 약속 조차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매장을 넘기라는 요구가 부당하여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저희를 민형사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해당업체 과실 : 공사기간 지연, 공사 직후 매장 운영이 어려운 수준의 하자 발생, 공사로 인한 파손 발생, 하자보수에 대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 - 본인의 과실 : 계약서 미체결, 공사 착수금 지급 이후 대금 지급 보류 상황

15일 전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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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대금 분쟁으로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정당하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셨음에도 업체가 매장 양도를 요구하며 고소까지 언급하니 부당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실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 입금 내역, 공사 진행 사실 등이 있다면 도급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업체는 약정한 내용대로 하자 없는 시공을 완료할 의무가 있고, 하자가 있다면 보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사 지연과 하자가 명확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금은 정당하게 다툴 수 있으며, 단순히 대금을 보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하자 부위와 공사 지연 사실을 사진, 영상, 메시지로 시점별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하자 보수 비용은 별도 견적을 받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시면 추후 손해배상 산정에 유리합니다. 업체의 매장 양도 요구나 고소 언급은 부당한 압박일 수 있으니 응하지 마시고, 내용증명으로 하자 보수 이행과 정산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

1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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