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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5일 매장(노래방)을 인수하며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조명 및 음향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 계약서 체결은 없었고, 이후 견적서가 온 게 다였습니다. 공사기간은 기존보다 1달 가량 지연되어 매장 오픈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고, 공사 이후에도 일부 하자(led 화면 멈춤 현상, 음향기기 품질 불량, 모니터 화면 연결 불량, 조명 꺼짐 현상 등) 및 공사로 인한 손상(바닥 타일 깨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 업체에서는 방문하여 수리를 하지 않고 ‘연결선을 사서 교체하라‘는 등의 임시방편의 가이드만을 제시해왔습니다. 공사 대금은 업체의 견적서에 의하면 총 5천만원 상당이고, 공사 시작 시 500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사기간 지연 및 하자보수 미처리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대금 지급은 보류된 상황입니다. 최근 해당 업체 대표자가 매장을 자신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밀린 대금을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본인은 처음부터 하자 등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로 임하며 아무 조치도 없었던 점과 해당 업체에 수리 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였으나 수리하러 오겠다는 방문 약속 조차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매장을 넘기라는 요구가 부당하여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저희를 민형사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해당업체 과실 : 공사기간 지연, 공사 직후 매장 운영이 어려운 수준의 하자 발생, 공사로 인한 파손 발생, 하자보수에 대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 - 본인의 과실 : 계약서 미체결, 공사 착수금 지급 이후 대금 지급 보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