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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동대표를 하시다가 2년 전에 주민들과 실외기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더 이상 다투기 싫어서 자진 사퇴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받거나 해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동대표 후보 등록을 했는데 평소 갈등이 심했던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규약 제18조를 근거로 후보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등록 거부 사실을 어머니에게 개별 통보한 것이 아니라, 1.2.3라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303호 전X숙님께서는 관리규약 제18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여 놓았습니다. 같은 라인 주민들이 모두 보는 곳이었고, 어머니가 아침에 보시고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직접 떼어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동대표를 다시 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런 공개 게시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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