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결정문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되신 듯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여쭤보시는 것이라 생각되어, 일반적인 법리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문서를 고의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판사의 결정문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은 문서이므로, 그 판단이 당사자가 보기에 법률이나 판례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법령 해석과 사실 인정의 문제일 뿐 허위 사실의 기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신다면, 형사 고소보다는 상소(항소, 상고)나 항고, 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상급심에서 바로잡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법관의 명백한 비위가 있다면 별도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한 판단 차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정리해 불복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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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