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 또는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방송에서 질문자님 관련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스토킹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그만 이야기해 달라", "자극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조차 추가적인 접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방송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실명이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당장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종료 후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서류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방송을 보고 화가 나서 연락하거나 항의하는 행동은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송 내용이 실제로 어떤 수준인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 녹화본, 클립, 게시글 등을 보존해 두시고, 특정성 여부나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자극을 받는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은 대응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만약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실명 공개, 개인정보 공개, 허위사실 유포 등이 발생한다면 그때 별도로 법적 검토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한 전달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사건은 이미 스토킹 문제로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접촉이 발생하면 훨씬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