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인 쟁점을 정확히 짚어 고민하고 계신 만큼, 마음의 부담도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와 달리 행위의 목적이 핵심 요건이 됩니다. 즉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을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그 보복의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라는 협박의 요건과, 그것이 보복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목적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복협박죄로는 의율되기 어렵고, 다만 일반 협박죄 등 다른 죄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안에서는 발언의 경위와 전후 정황을 통해 목적성이 입증되는지가 관건이므로, 대화 내용과 정황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협박 및 보복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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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