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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약 25전에 부모님이 공장땅을 평당 100만원에 대략 700평 정도를 6명과 나누어서 샀습니다. 현재는 시세가 평당 650-800정도 하고 아버지 지분평수는 256평으로 16-20억 사이입니다 근데 그때 파는 사람이 한명 명의로 해야 팔겠다고 하여 임의로 한명 명의로 했고 지금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지분 정리를 하려하는데 과정이 쉽지 않네요 소유권 이전을 위해 생각본것중에 첫번째는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통장 이체 내역있고 지금까지 아버지가 지분이 제일 커서 아버지가 세금 관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건보료까지요. 두번째는 매매인데 그때 투자한 금액이 2억7천만원 정도 인데 이걸 이자까지 하고 양도소득세는 거래 대금으로 지금하는 형식으로하면 어떨까합니다 2억7천 원금 + 4억 양도소득세 (실제로 입금) +나머지 차익은 26년간 안낸 이자 이렇게 거래하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자 부분은 이렇게 거래하면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종합 소득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요? 세번째는 증여 입니다 증여로 부모님두분이 지분으로 나눠 가지시면 증여세도 줄고 합리적일 것 같기느는 한데 혹시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지도 걱정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가등기를 걸어서 (거래예약) 상태로만 지분별로 정리해뒀는데 이걸 걸어놔서 증여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어떤게 가장 합리적인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