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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동생(이하 임차인)이 5월 6일 수요일 오후에 대여한 렌트카를 동생의 친구(이하 A)가 무면허 상태로 운행하던 중 5월 7일 목요일 오전 5~6시 사이에 주차된 캠핑카 2대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렌트카 업체에서는 임차인에게 렌트카 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렌트카 계약 당시 임차인의 보호자 연락처로 연락이 와 수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6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경에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을 가족으로 서 대납하였습니다.(471만원) 사례 2. 동생이 대학교에 등교할 목적으로 본문 작성자 본인의 차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 1에서 무면허 상태인 A가 제 차량을 운행하던 중 6월 4일 목요일 오후 8시 1분 17초에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정비소에 입고 후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하여 중고차 상사에 판매하였습니다. (매도금 150만원), (폐차 또는 수리여부는 중고차 상사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이 경우 위 A에게 렌트카 수리비(471만원) + 보험계약당시 차량가액(601만원) - (차량매도금 150만원) 합계 922만원을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