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와 전입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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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와 전입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1. 2월 11일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법인 대펴한테 전달했으나 녹취하지 못함 2. 5월 16일 계약 만료이나 26일로 이사 날짜 협의 3. 날짜가 도래하여 다음 임차인 이슈로 보증금을 못줄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옴, 이때부터 통화 녹취/문자 진행 4. 5월7일 연장하지 않겠다 하지 않았냐 이야기하고 통화 녹취 답변 받음 (속기사 완료) 5. 26일 보증금 2억 7천 중 3천만 받고, 잔짐/전입 유지한채로 1차 이사를 감 > 지연이자 지급 협의했으며, 해당 내용 확인받은 문자도 받음 6. HF보증보험에서는 2월 기록이 없어 인정이 어렵고, 5월 기준으로 인정해주겠다고함 7.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서 승인되서 등기부 등재 6월 8일 완료됨 8. 다음 집으로 전입하려고 하니, HF에서는 임차권 이의신청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입/잔짐 유지하는게 어떻겠냐고 함 > 하지만 현재 신규 대출 실행으로 새로운 집 대항력을 위해서도 잔짐/전입 처리해여하지 않나 싶음 Q. 2월 녹취는 없으나 이후 문자와 통화를 통해 연장의사없음 인정받았는데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나요? Q. 임차권 이의신청 문제 등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렇담 전입신고는 못하는 걸까요? Q. 전입은 유지하더라도 잔짐은 냅두는게 나을까요? 근데 그러면 추후 이자청구가 어렵지 않나요? Q.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 대출을 이유로 말소 해제를 요구하며 차용증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먄 될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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