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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신청 시 국선변호인 비용 인정 여부

형사사건에서 무죄 받은게 있는데요. 시효는 아직 유효하다고 이야기 들었고, 문제는 금액 산출인데 일당 + 여비 + 변호사 비용 등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선 변호인X)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해당 법원에 무죄 나온 사건에 대한, 형사보상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국선변호인도 비용청구 된다 말씀하시고, 누구는 사선이면 되는데 국선이면 안된다 그럽니다. 누구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인 보수가 인정되냐 안되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꽤 나는 상황이라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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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무죄를 받기까지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보상 절차마저 정보가 엇갈려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람이 구금 등을 당한 경우 형사보상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구금되지 않은 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난 경우에는 구금에 대한 보상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국가가 이미 부담한 부분이어서 피고인이 별도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면 비용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구금 여부와 실제 본인이 지출한 비용 내역을 확인하시고, 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에서도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

1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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