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전제로 보면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며,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도 변호인 보수가 비용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직접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비용과 동일한 방식의 비용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보상 절차에서는 구금에 대한 보상 외에도 일정한 비용보상이 인정될 수 있으나, 변호인 보수는 실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이 국가의 비용으로 선정되어 진행된 사건이라면 별도로 본인이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 보수까지 보상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당, 여비 등 다른 비용보상 항목이나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사건 진행 경위와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 청구 시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죄 확정판결문과 형사보상 청구기간,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꼼꼼한 판단,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법무법인 약속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서울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관악경찰서 수사상담변호사/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역 군사법원 국선변호인/서울시 공익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