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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남편의 경제적 방임 문제

남편과는 결혼 생활 동안 많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아들이 중학교때인 2020년 9월에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만 살고 합의이혼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돌연 합의서를 찢어버렸고 그날 입에 담지못하는 폭언과 저의 불륜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부분에대한 녹취파일은 있구요. 본인은 아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100만원밖에 줄수 없다고 하여 6년 넘게 100만원 받고 나머지의 모든 생활비와 아들 교육비 심지어 아들이 대학교를 갔을때도 등록금 마저 저에게 대출을 받아서 내라고 할정도 경제적 방임을 하였습니다. 6년넘게 친정부모님의 도움과 제가 사업을 하여 생활을 이어왔습니다.이제 아들도 성인이 되었고 더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기에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순순하게 합의하지 않을경우는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현재 제 명의로 아파트 2채 (거주)/ 1채 (전세) / 운영하는 매장2개/ 대출금 11억상당 남편 명의의 아파트 1채 (월세) 저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전세금을 빼고 나면 남편과 그리 자산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남편은 대출금 없는 온전한 서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전 대출금과 전세금이 있는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매장의 권리금을 산정시 3~4억정도 제 자산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사업하며서 친정부모님께도 6억원정도 빌렸습니다. 결혼생활중 친정에서 남편의 아파트 대출금 1억 5천만을 갚아주면서 그돈은 손자 명의로 증여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놓았고. 남편의 아파트 월세도 지속적으로 친정 부모님께서 이자 대신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저의 자산을 추가로 요구 시 저희는 남편의 대출금 1억5천만원을 다시 갚아달라고 할 예정인데 이부분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 폭언과. 경제적방임에 의한 이혼소송 2. 재산분할 요구 시 친정부모님의 아들명의로 증여하여 남편 아파트대출금으로 상환한 1억5천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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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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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첫째, 폭언과 경제적 방임에 기반한 이혼 소송은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확보하신 합의서 파기 당시의 폭언 및 부정행위 의심 녹취록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이 남편이 자산(서울 대출 없는 아파트)이 있음에도 성인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기피하여 귀하에게 대출을 강요한 행위는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경제적 방임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강력히 참작됩니다. 둘째, 재산분할 과정에서 친정부모님이 남편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준 1억 5천만 원은 자녀 명의의 증여 각서가 존재하므로, 남편이 추가 자산을 요구할 때 강력한 방어 및 반환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에게 증여된 돈을 남편이 자신의 대출 상환에 소비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송 시 이를 전면에 내세워 "남편이 귀하의 재산을 추가 분할 요구할 경우, 자녀 명의의 1억 5천만 원 반환 소송을 별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십시오. 또한 친정에서 빌린 사업 자금 6억 원 역시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한 공동 채무로 산정시켜 귀하의 순자산을 낮추고 기여도를 극대화하면, 남편에게 재산을 떼어주지 않고 오히려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분할 대상으로 삼아 유리하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남편의 폭언 녹취와 6년간의 경제적 방임, 자녀 등록금 대출 강요 정황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자녀 명의로 작성된 1억 5천만 원의 증여 각서는 남편이 추가 재산분할을 요구할 때 부당이득반환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방어 무기입니다. 3. 친정 채무 6억 원을 부부 공동 채무로 산정해 귀하의 재산 기여도를 높이고, 남편의 대출 없는 서울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귀하의 자산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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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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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배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혼인 생활 종료하려면,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거나, 의뢰인님 부부의 혼인 생활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방임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장기간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서 이혼 소송 진행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눠야 합니다. 3. 혼인 중 작성한 각서가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기에 남편이 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길 거부한다면,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의 대출금을 갚아준 점은 의뢰인님의 기여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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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는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 책임유무, 혼인기간, 자녀유무, 연령, 이혼후 생활보장, 기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원인책임이 상대방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므1690). 2. 질의사안에 의하면 6년전 혼인 중 잦은 다툼으로 자녀 성인시까지만 혼인관계 유지를 약속하였으나, 최근 남편이 합의서를 찢으며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폭언을 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킨 상황인데 이에 대해 아내의 부정행위등 중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제반사정에 비추어 오랜 기간 부부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그 정도가 심해 명목상 법률혼관계만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탄이 되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이혼이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친정부모님이 남편에게 1억5,000만원을 송금하면서 이를 손자명의로 증여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고 하고 각서를 받은 경우라면, 월세를 수령했더라도 대여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각서 문구를 확인해 해당 금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질의자님이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체에 투입한 금원은 질의자님의 소극재산으로 편입시키고 매장 권리금 3-4억원을 적극재산으로 편입시켜 그에 따라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도리어 남편의 재산이 더 많은 것이 아닌지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 풍부한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김형민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15년차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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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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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폭언을 견디며 홀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까지 감당하셨을 의뢰인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충분히 인용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님께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녹취파일과 6년 이상 월 100만 원만 지급하며 생활비·등록금까지 의뢰인님께 전가한 경제적 방임 내역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친정부모님이 남편 아파트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상환해 주신 사실은 의뢰인님 측의 기여도를 높이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다만 각서가 '손자 명의 증여'로 작성되어 있어 남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기보다는, 이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친정부모님께 빌린 6억 원의 차용 증빙 여부, 각 부동산의 취득 시기 및 취득 자금 출처, 매장 권리금 산정 근거를 확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소송 과정이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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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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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남편의 폭언과 6년 이상의 경제적 방임을 겪으셨고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 자산은 의뢰인님 명의 아파트 2채와 전세 1채 및 매장 2개 그리고 남편 명의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 친정 부모님이 남편 아파트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상환하며 손자 증여 각서를 남기셨습니다. [해결 방법] ■ 민법상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악의의 유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남편의 폭언 녹취록과 생활비 100만 원 지급 내역을 입증 자료로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시 의뢰인님의 자산이 더 많게 평가될 수 있으나 친정 부모님께 차용한 6억 원의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적극 입증하여 전체 순재산을 줄이는 방어가 필요합니다. ■ 부모님이 대납하신 1억 5천만 원은 손자 증여 각서가 존재하므로 부부 공동재산 분할 시 의뢰인님 측의 높은 기여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다양한 대응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 있는 주요 쟁점으로 매장 권리금의 객관적 산정 문제와 남편 아파트 월세 수익의 정산 문제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선제적 방어 전략이 요구됩니다. ■ 이혼 소송은 복잡한 재산 추적과 기여도 입증이 관건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논리적인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 경제적 실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숨겨진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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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오랜 기간 배우자의 폭언을 인내하며 홀로 생계와 자녀 교육을 책임져 오신 의뢰인님의 상황에 위로를 전합니다. 남편의 경제적 방임과 폭언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친정의 지원 내역을 활용해 추가 재산분할 요구를 방어할 방안이 존재합니다. 6년 넘게 월 100만 원만 지급하며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마저 대출을 강요한 행위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제적 방임으로 볼 수 있고, 불륜 의심과 폭언 녹취록은 유력한 소송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닌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 기준이므로 의뢰인님 명의의 대출금 11억 원과 친정 차용금 6억 원을 적극 반영해 자산 비중을 낮추어야 합니다. 친정이 상환한 대출금 1억 5천만 원은 손자 증여 각서로 인해 직접 반환은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 자산 유지에 유입된 외부 기여로 소명하여 기여도를 높이는 카드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를 이자 대신 수령해 온 정황 역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는 데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작성된 각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친정 차용 증빙 상태를 확인한다면 남편의 부당한 분할 요구를 차단할 정교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사법고시 출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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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 다툼이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장기간의 폭언, 부정행위 의심에 따른 모욕적 언행,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부담의 사실상 전가가 있었다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당시 녹취가 존재하고, 수년간 생활비·교육비 대부분을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부동산과 사업체가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경제활동과 부모님의 지원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면 남편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절반을 나누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간 사업 운영과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출채무 역시 적극재산과 함께 고려되므로 단순 자산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남편 아파트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상환해 준 부분은 각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손자에 대한 증여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남편에 대한 대여금 성격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을 전제로 한 금원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별도 채권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으나, 증여로 정리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자체보다 재산분할과 친정부모님 지원금의 법적 성격이 훨씬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 사업체 가치, 채무, 각서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재산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분할 범위와 대응 전략을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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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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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이 사안은 이미 2020년경 사실상 혼인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합의서까지 작성되었고, 이후에도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채 형식적인 혼인상태만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편의 폭언과 외도 의심 발언이 있었고, 생활비 역시 장기간 최소한의 수준만 부담하면서 질문자님이 사업을 통해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 교육비까지 책임져 왔다는 점은 이혼소송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혼청구 자체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한 가지 사유만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의 갈등, 경제적 역할 분담, 상호 신뢰관계 파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폭언 녹취가 존재하고 자녀 양육 및 대학 등록금 부담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실질적으로 별거와 유사한 경제생활이 이어졌다면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부동산과 사업체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순재산 규모와 형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질문자님 명의 재산에 상당한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존재한다면 그 부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친정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순 계산상 자산이 더 많아 보인다고 하여 반드시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남편 아파트의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상환해 주었고 손자 명의 증여 취지의 각서가 존재한다면 해당 자금의 법적 성격은 증여인지, 사실상 대여인지, 반환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향후 주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친정 자금 문제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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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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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폭언 및 난폭한 행태,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분할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 를 참작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시되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 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부부 간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재산분할 산정내역을 토대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안'을 제안하시거나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연금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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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폭언, 경제적 방임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합니다. 폭언의 정도, 기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적 방임이 지속된 점에서 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2. 해당 1억 5천만 원을 무조건 갚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부부간 증여로 보이기에 그 돈 자체를 돌려받는 법률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애매합니다. 이는 오히려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도 산정의 근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만, 의뢰인 말씀 대로 2020년 이후 부부간 재산 형성에 있어 혼용 정도가 낮은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 유지한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형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나아가 의뢰인 입장에서도 배우자의 재산과 혼용하여 나누는 것이 나은지 의뢰인의 재산만을 지키는 것이 나은지 등도 함께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1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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