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것과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넘겨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함께 상대방에게 넘어가면 원치 않는 문서에 사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①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의 피해자
② 가해자가 형사사건 선처를 위해 합의를 요청
③ 합의서 제출 예정
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합의서, 처벌불원서(원하는 경우)정도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보통은 "○○사건 합의서 제출용" 등 사용목적이 특정된 문서를 변호사 또는 수사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 누가 요구하는 것인지(변호사, 법원, 검찰, 가해자 본인)
✔ 어떤 서류에 사용할 예정인지
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은 이 사건 합의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나 상대방 가족이 직접 요구하는 것이라면 바로 주지 마시고, "사건번호, 제출처, 사용목적을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 변호사가 있는 사건이라면 해당 변호사 명함과 연락처를 받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 한 줄 요약
합의서는 작성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인감도장·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용 목적과 제출처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5년 경력의 "형사 전문 등록 변호사"
결정은 의뢰인의 몫, 먼저 경청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