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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동대표가 있었어요. 여자이고, 50대 후반 이혼 후 성인 남매가 있습니다. 직업은 학습지 교사고요 집담보 대출 50% 이상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동대표가 되었고, 아파트 하자소송중이었는데 너무 편협하게 건설사위주로 합의진행을 했고요, 소문으로는 딸 이름으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 등기부등본 열람하니 2023년 8월 31일 로 딸 이름으로 거래가약 345,000,500원으로 매매된 사실을 보았습니다. 전 소유권은 재개발사업조합이고요. 총 6명 동대표중에 하나지만 힘을 합쳐 4명의 동대표(건설사와 조합장이 내세운 사람들로 예상)들이 법무법인 제외한 상태에서 합의 진행했고, 반대하는 2명 중 회장을 해임안 올리고 직무정지기간 사이에 소송을 취하했어요. 현재는 해임된 상태입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고요, 소문을 확인하려 등기부등본 열람했는데 날짜가 동대표 되기 전입니다. 직업도, 남아있는 대출(대출은 24.6에 확인)도 많은 상태에서 건설사와의 유착관계가 아닐까 의심이 드는데요. 이것을 익명으로 세금탈루 및 구매자금 원천을 신고하면 대충이라도 건설사(조합장)의 댓가인지 알수 있을까요? 이런걸로 신고 할만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타격이 될수 있나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