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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프로 경기를 치룰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에 재직중이라 영리활동 겸직제한이 있어서 추후 문제가 없도록 수익관련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런지요? --------------------------------------- 파이트머니 포기 및 귀속 합의서 본인 ○○○(이하 “선수”)과 ○○복싱짐 관장 ○○○(이하 “매니저”)는 프로복싱 경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선수의 프로복싱 경기 참가에 따라 발생하는 파이트머니 및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수의 활동 목적) ① 선수는 프로복싱 활동을 직업적·상업적 목적이 아닌, 자기 수양과 신체적·정신적 성장, 그리고 프로 선수로서의 도전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② 선수는 경기 참가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스포츠 정신과 개인의 성취를 실현하고자 함을 확인한다. ③ 선수는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른 겸직 및 영리활동 제한을 준수하고자 하며, 프로복싱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 제3조(파이트머니의 귀속) ① 선수는 해당 경기 참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이트머니 및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며, 이를 매니저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다. ② 제1항의 금전적 이익은 선수의 훈련 지도, 경기 준비, 선수 관리 및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매니저에게 전액 귀속된다. ③ 매니저는 제2항에 따른 금전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며, 선수는 이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정산, 반환 또는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발적 합의) 본 합의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어느 일방도 강요나 압박 없이 본 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한다. 제5조(효력) 본 합의서는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