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파기 후 법적 조치 예고 문자 보내도 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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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파기 후 법적 조치 예고 문자 보내도 될까요?

전셋집에 거주중이며, 현제 계속되는 강제경매, 임차권 설정, 집주인의 건물 매도 시도 사유로 만기전임에도 계약파기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본인 수령을 우체국 통해서 확인했고, 별 다른 대응이 없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문자로 한번 더 합의의 기회를 드리고자 법적 조치 예고 문자를 보낼까 하는데요. 보내도 괜찮을까요?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는게 좋을까요?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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