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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업체에서의 명의 쪼개기와 비수기 공백, 퇴직금 청구 가능성은?

행사대행업체에서 약2년간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준비중인 근로자입니다. 사장측의 꼼수와 공백기 때문에 계속근로 인정여부가 궁금하여 글을남깁니다. 1. 상습적인 명의 쪼개기 동일한 사장및에서 같은 사무실 같은 행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퇴직금면탈 목적으로 급여 입금시 a회사와b회의 명의를 번갈아가며 교차입금했습니다. 이미 노동청 진정을 통해 a회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최저임금 차액을 정산받은 기록이있습니다. 2. 비수기 공백기 문제(7개월) 업종 특정상 겨울철 비수기(2024.11~2025.05)에는 행사가 없어 급여 입금이 끊겼습니다. 사직서를 쓰거나 해고된적은 없으며, 다음해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복귀하여 동일하게 근무했습니다. 특히 복귀 후 2025.6월부터 다시 시작하여 2026년4월8일 퇴자했습니다. 비수기 공백이 있더라도 전후근무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아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장이 명의를 쪼개어 입금한 정황이 명백한데 법원에서 두 업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어 연대책임을 물을수있을까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바로 신청하려 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런지 변호사님의 솔직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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