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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상권 침해 및 모욕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원고와 저는 배우 정해인 팬덤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고, 원고는 제가 자신의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무단 게시하고 욕설 및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하여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장에는 제가 2026년 3월 17일 인스타그램 부계정 스토리에 원고 사진을 게시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반성하지 않았고 차단까지 했다는 내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몰래 촬영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주장만으로 위자료 5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제가 어떤 자료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3. 이의신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4.민사소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5.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이 가능한 사건인지 소장과 증거자료는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